전문가 칼럼 · 절세

세금 중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퇴직금'

법인재무클리닉 · 제휴 세무사 감수 예정

같은 1억 원을 회사에서 가져가더라도, 급여로 받느냐 퇴직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임원 퇴직금이 '절세의 핵심 도구'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왜 퇴직금이 유리한가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상여와 달리 별도로 분류과세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소득이라는 점을 반영해 근속연수 공제와 이른바 연분연승(장기 근속일수록 세부담을 낮추는 계산)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같은 금액이라도 실효세율이 급여·상여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원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대표를 비롯한 임원은 재직 기간이 길고 급여 규모가 커, 은퇴 시점에 목돈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때 정관에 근거한 임원 퇴직금으로 설계하면, 법인은 비용으로 인정받고 대표는 낮은 세율로 수령하는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가지급금 정리의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주의: 다만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인정 한도가 있어, 초과 지급분은 오히려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유리하다"는 것은 한도 안에서 제대로 설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절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 회사 정관 규정과 세법 한도 안에서 퇴직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재원 진단으로 예상 한도와 준비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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