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임원 퇴직금

은퇴하는 CEO,
퇴직금 안 받아가도 세금은 그대로 낸다

법인재무클리닉 · 제휴 세무사 감수 예정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퇴직금은 나중에 받겠다." 배려에서 나온 이 결정이, 오히려 대표님 개인에게 세금과 법적 리스크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지 않아도 '지급'으로 봅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규정에 따라 퇴직 시점에 지급 의무가 확정됩니다. 대표가 실제로 현금을 가져가지 않아도, 회계상으로는 미지급 퇴직금(부채)으로 잡히고 퇴직소득세 등 과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안 받았으니 세금도 없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가지급금·배임으로 번집니다

퇴직금 재원을 준비해 두지 않은 채 지급만 미루면, 법인의 자금 흐름이 꼬이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거나, 미지급 상태가 장기화되어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표 유고 시에는 미지급 퇴직금이 상속 재산·채무 관계로 얽혀 가족에게 부담이 됩니다.

핵심: 퇴직금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리 재원을 준비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준비 없이 미루면 세금은 그대로, 리스크는 추가됩니다.

어떻게 대비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 시점 전에 재원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세법상 인정 한도 내에서 재원을 적립·설계하면 절세와 자금 준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퇴직금 한도와 준비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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